대한민국 민법 제10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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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38조는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①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주요 내용 해설
- 부당변제: 한정승인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 순위에 따르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등 부당하게 변제하여 다른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손해배상책임: 부당변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구상권: 부당하게 먼저 변제받은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권(대신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의 한정승인 관련 내용에서 민법 제1038조를 언급하며,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8조 조문 및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무위키, 법령, 판례 검색결과는 민법 제1038조가 포함된 조항 및 판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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