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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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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39조는 한정승인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① 제1032조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위 공고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상속채권자(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등)나 유증받은 자(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를 의미합니다.
  •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 한정승인자가 공고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중에서 알지 못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재산의 잔여: 한정승인 후 채권자 등에게 변제를 하고 남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 특별담보권: 저당권, 질권 등과 같이 특정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요약한정승인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알지 못했던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우선하므로) 잔여 재산이 있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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