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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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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의 포기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 상속 포기: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포기 방식: 상속 포기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 가정법원 신고: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상속 포기의 효과: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참고

  •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무제한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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