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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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44조는 포기한 상속 재산의 관리 계속 의무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해설:
- 제1항: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그 포기로 인해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 (예: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기존에 자신이 관리하던 상속 재산에 대한 관리 의무를 계속해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상속 재산이 방치되어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제2항: 상속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민법 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 제1022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의 보존, 관리, 처분에 필요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 제1023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재산목록 작성, 법원의 명령에 따른 관리 및 처분 등을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서 상속재산을 인수받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계속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의 관리는 단순한 현상 유지뿐만 아니라,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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