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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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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45조는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설:


  •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는데, 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섞이면 채권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는 법원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자: 상속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채권자: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등
  • 유증받은 자: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
  • 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등
  • 청구 기간:
  • 원칙: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예외: 상속인이 상속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청구 가능
  • 관할 법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상대방: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 상속 재산 분리 효과:
  • 상속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민법 제1045조 -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45%EC%A1%B0)
  • [상속재산 분리청구 < 상속 -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3&ccfNo=4&cciNo=1&cnpClsNo=1)
  • 상속인, 피상속인 재산의 분리(구분)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lawjj/31](https://brunch.co.kr/@lawjj/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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