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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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47조는 재산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47조(분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①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 재산분리: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아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때,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법원의 처분: 법원은 재산분리 명령과 함께 상속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 예를 들어 재산 목록 작성, 재산 보존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재산관리인 선임: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제24조 내지 제26조 준용: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민법 제24조(관리인의 직무), 제25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제26조(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관리 행위를 수행하고,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민법 제1047조는 법원이 재산분리 명령을 내린 후, 상속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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