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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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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50조는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해설:


  • 재산분리: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등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리의무 불소멸: 재산분리 명령이 있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상속인은 여전히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시: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면 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합쳐집니다. 그런데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상속재산의 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리 명령이 내려지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그러나 재산분리 명령이 있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면(채권), 여전히 그 돈을 받을 권리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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