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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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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51조는 상속의 승인 및 포기와 관련된 조항으로,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① 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 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해설:


  •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제1045조,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기간(제1046조)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등)와 유증받은 자(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에게 빚이나 유증을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위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재산분리 청구가 있거나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 그리고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각 채권액이나 유증받은 액수의 비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단, 우선권 있는 채권자(예: 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 제3항: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변제(제1035조), 변제기 전의 채무 변제(제1035조), 조건부 채권 등의 변제(제1035조), 상속채권자에 우선하는 유증의 불허(제1036조), 상속재산의 경매(제1037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제1038조) 규정은 배당변제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채무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승인(한정승인)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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