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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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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52조는 상속의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전부 변제할 수 없을 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에 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① 전조(제105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설


  • 제1항: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부족하여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 제2항: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는 경우, 상속인 자신의 채권자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즉, 상속인의 채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변제를 받게 됩니다.

판례민법 제 1052조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5나1735 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9. 3. 14.자 88드2012 가사심판부심판
  • 대구지방법원 1985. 12. 29.자 85드1879 제3가사심판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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