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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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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54조는 상속재산 관리인의 의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민법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 관리인: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053조)
  • 상속채권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등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유증받은 자: 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재산 목록: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목록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및 채무(빚)를 포함합니다.
  • 상황 보고: 상속재산 관리 현황, 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 상황 등을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 및 중요성이 조항은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상속재산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속재산 관리인은 이들의 청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재산 목록과 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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