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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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55조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①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해설:
- 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종료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했다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 제2항: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상속인에게 그동안의 상속재산 관리 내역을 보고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이 나타나 상속을 승인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은 그동안 관리하던 재산 내역을 상속인에게 넘겨주고 물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 상속재산 관리 내역을 보고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이 나타나 상속을 승인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은 그동안 관리하던 재산 내역을 상속인에게 넘겨주고 물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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