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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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56조는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① 제1053조 제1항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해설
- 제1053조 제1항: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3개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재산 청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 채무를 변제하고,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와 수증자에게 신고를 요구하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 2개월 이상: 채권 및 수증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준용 규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제89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거절), 제1033조(채권의 신고) 내지 제1039조(변제)의 규정들이 상속인 없는 재산 청산 절차에 준용됩니다.
간단 요약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상속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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