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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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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58조는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조항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조항 해설:


  •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간호를 하는 등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제1058조 제1항: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즉, 상속인도 없고,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도 않은 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가 소유가 됩니다.
  • 제1058조 제2항, 제1055조 제2항 준용: 상속인이 없는 것이 확정되어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 없이 국가(또는 관리기관)에 상속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국가 귀속의 의미:

  • 원시취득: 국가는 상속재산을 법률 규정에 따라 원시취득(다른 사람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며, 상속으로 인한 승계취득이 아닙니다.
  • 채무 부담 없음: 국가는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예: 부동산, 예금)만 취득하고, 채무(빚)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변제 청구 불가: 상속재산으로 빚을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는 국가에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59조).

국가 귀속 절차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 국내 재산: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 관리를 이전해야 합니다.
  • 국외 재산: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일 경우,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 또는 영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상속재산 관리를 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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