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9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을 실행할 사람을 직접 지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지정을 위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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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第1093條(遺言執行者의 指定) 遺言者는 遺言으로 遺言執行者를 指定할 수 있고 그 指定을 第三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 내용을 실행할 사람을 직접 지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지정을 맡길 수 있다.
2.1. 원문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第1093條(遺言執行者의 指定) 遺言者는 遺言으로 遺言執行者를 指定할 수 있고 그 指定을 第三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2.2. 내용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 내용을 실행할 사람을 직접 지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지정을 맡길 수 있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93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