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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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99조는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유언집행자의 임무 착수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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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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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대한민국 민법 제1099조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第1099條(遺言執行者의 任務着手)''' 遺言執行者가 그 就任을 承諾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任務를 履行하여야 한다.
2. 2. 한자 조문
'''第1099條(遺言執行者의 任務着手)''' 遺言執行者가 그 就任을 承諾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任務를 履行하여야 한다.3.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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