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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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99조는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유언집행자의 임무 착수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99조
대한민국 민법 제1099조
제목유언증서의 작성방해금지
원문유언자는 자유로히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조문 위치대한민국 민법 제5편 상속 제4장 유언 제2절 유언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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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내용 없음)

2.1. 대한민국 민법 제1099조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第1099條(遺言執行者의 任務着手) 遺言執行者가 그 就任을 承諾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任務를 履行하여야 한다.

2.2. 한자 조문

第1099條(遺言執行者의 任務着手) 遺言執行者가 그 就任을 承諾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任務를 履行하여야 한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