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는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재산목록 작성 및 상속인 교부 의무, 그리고 상속인의 재산목록 작성 참여 청구권을 규정한다. 제1항은 유언집행자가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제2항은 상속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산목록 작성에 상속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
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
| 소속 | 대한민국 민법 |
| 법률 | 법률 제471호 |
| 제정 | 1958년 2월 22일 |
| 현행 | 시행 |
| 제목 | 태아의 상속능력 |
| 원문 |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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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한국어는 재산목록작성에 관한 조문이다.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일 때 유언집행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고, 상속인이 청구하면 재산목록 작성에 상속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①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2. 한자 조문
第1100條(財産目錄作成) ① 遺言이 財産에 關한 것인 때에는 指定 또는 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는 遲滯없이 그 財産目錄을 作成하여 相續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②相續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前項의 財産目錄作成에 相續人을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 관련 판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