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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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는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재산목록 작성 및 상속인 교부 의무, 그리고 상속인의 재산목록 작성 참여 청구권을 규정한다. 제1항은 유언집행자가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제2항은 상속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산목록 작성에 상속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
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
종류대한민국 민법 조문
소속대한민국 민법
법률법률 제471호
제정1958년 2월 22일
현행시행
제목태아의 상속능력
원문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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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한국어는 재산목록작성에 관한 조문이다.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일 때 유언집행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고, 상속인이 청구하면 재산목록 작성에 상속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

제1100조(재산목록작성)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2. 한자 조문

第1100條(財産目錄作成) ① 遺言이 財産에 關한 것인 때에는 指定 또는 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는 遲滯없이 그 財産目錄을 作成하여 相續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②相續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前項의 財産目錄作成에 相續人을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 관련 판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