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는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재산목록 작성 및 상속인 교부 의무, 그리고 상속인의 재산목록 작성 참여 청구권을 규정한다. 제1항은 유언집행자가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제2항은 상속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산목록 작성에 상속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
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
| 소속 | 대한민국 민법 |
| 법률 | 법률 제471호 |
| 제정 | 1958년 2월 22일 |
| 현행 | 시행 |
| 제목 | 태아의 상속능력 |
| 원문 |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상속법 -
유류분
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며,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법적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한국어는 재산목록작성에 관한 조문이다.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일 때 유언집행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고, 상속인이 청구하면 재산목록 작성에 상속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①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2. 한자 조문
第1100條(財産目錄作成) ① 遺言이 財産에 關한 것인 때에는 指定 또는 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는 遲滯없이 그 財産目錄을 作成하여 相續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②相續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前項의 財産目錄作成에 相續人을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100조 관련 판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