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16조는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담 또는 건물의 축조나 수선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웃 사람의 승낙 없이는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이웃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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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216조는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216조는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216조는 토지소유자가 이웃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악취 등 침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한 조문이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없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