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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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29조는 수류지의 소유자가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구거 등 수류지 소유자가 대안의 토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 수로와 수류 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 소유자 소유인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해야 한다.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대한민국 민법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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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229조(수류의 변경)는 다음과 같다.

①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 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한자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溝渠 其他 水流地의 所有者는 對岸의 土地가 他人의 所有인 때에는 그 水路나 水流의 幅을 變更하지 못한다.

② 兩岸의 土地가 水流地所有者의 所有인 때에는 所有者는 水路와 水流의 幅을 變更할 수 있다. 그러나 下流는 自然의 水路와 一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前2項의 規定은 다른 慣習이 있으면 그 慣習에 依한다.

2.1. 한글 조문

2.2. 한자 조문

3. 조문 해설

3.1. 수류 변경의 제한 (제1항)

대한민국 민법 제229조 제1항은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가 대안(對岸)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타인 소유 토지의 수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조치는 물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물 이용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3.2. 수류 변경의 허용 (제2항)

대한민국 민법 제229조 2항에 따르면, 양안(兩岸)의 토지가 모두 수류지 소유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하류 지역의 수리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규정은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3.3. 관습의 존중 (제3항)

대한민국 민법 제2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보다 우선하는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르도록 한다. 이는 지역별 특성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물 이용 관행을 존중하고, 법률 적용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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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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