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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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 이웃 주택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할 경우 적절한 차면시설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이웃 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차면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사례를 통해 민법 제243조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적당한 차면 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1]
대한민국 민법 제243조는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대한민국 민법 제217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가 있다.
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243조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 시설을 하여야 한다.[1]
2. 2. 한자 조문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
대한민국 민법 제217조는 토지 소유자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1]
건축법 시행령 제55조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1. 대한민국 민법 제217조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3. 2.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1]
4. 판례
A가 살던 건물 인근에는 웨딩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사진관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은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밖에서도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웨딩 촬영이 보이는 게 신경 쓰였고, 해당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 주택과 피고 건물 간의 거리는 직선거리 약 42.5m에 해당하는 바 두 건물이 바로 인접한 부동산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에게 대한민국 민법 제243조에 따른 차면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
5. 사례
A는 자신이 살던 건물 인근에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밖에서도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웨딩 촬영 전문 유명 사진관 건물이 있어 재택근무를 하면서 웨딩 촬영이 보이는 게 신경 쓰여 해당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주택과 피고 건물 간의 거리는 직선거리 약 42.5m에 해당하여 두 건물이 바로 인접한 부동산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에게 대한민국 민법 제243조에 따른 차면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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