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 이웃 주택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할 경우 적절한 차면시설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이웃 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차면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사례를 통해 민법 제243조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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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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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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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적당한 차면 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2. 한자 조문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
대한민국 민법 제243조는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대한민국 민법 제217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가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17조는 토지 소유자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55조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1. 대한민국 민법 제217조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