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 이웃 주택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할 경우 적절한 차면시설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이웃 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차면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사례를 통해 민법 제243조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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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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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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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적당한 차면 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2. 한자 조문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
대한민국 민법 제243조는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대한민국 민법 제217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가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17조는 토지 소유자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55조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1. 대한민국 민법 제217조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