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5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물건은 예외로 한다. 농작물의 경우 부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경작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256조
대한민국 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 조문 |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 속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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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법 제256조
대한민국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예외로 한다.
3.1. 농작물 부합 관련 판례
농작물은 부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원이 있든 없든 언제나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