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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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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66조는 공유물의 부담에 관한 조항으로,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 비용 및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공유자가 1년 이상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공유자 간의 비용 분담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유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조문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第266條(共有物의 負擔)''' ① 共有者는 그 持分의 比率로 共有物의 管理費用 其他 義務를 負擔한다.

② 共有者가 1年 以上 前項의 義務履行을 遲滯한 때에는 다른 共有者는 相當한 價額으로 持分을 買受할 수 있다.

2. 1. 원문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第266條(共有物의 負擔)''' ① 共有者는 그 持分의 比率로 共有物의 管理費用 其他 義務를 負擔한다.

② 共有者가 1年 以上 前項의 義務履行을 遲滯한 때에는 다른 共有者는 相當한 價額으로 持分을 買受할 수 있다.

2. 2. 한자 혼용

'''제266조(共有物의 負擔)''' ① 共有者는 그 持分의 比率로 共有物의 管理費用 其他 義務를 負擔한다.

②共有者가 1年 以上 前項의 義務履行을 遲滯한 때에는 다른 共有者는 相當한 價額으로 持分을 買受할 수 있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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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66조는 공유물의 관리비용 및 기타 의무 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공유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유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공평한 비용 분담을 위해 본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66조와 관련된 판례는 공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법원의 해석 방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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