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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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92조는 지역권의 부종성에 대해 규정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거나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며,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292조
대한민국 민법 제292조
제목승수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
원문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통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상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통행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승역지의 소유자는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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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92조(부종성)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92조

제292조(부종성)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1.1.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2.1.2. 제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292조와 관련된 사례 내용이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4.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292조와 관련된 판례 내용이 비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