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92조는 지역권의 부종성에 대해 규정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거나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며,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292조
대한민국 민법 제292조
| 제목 | 승수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 |
|---|---|
| 원문 |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통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상으로 한다. |
| ② 전항의 경우에 통행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승역지의 소유자는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지역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
대한민국 민법 제295조는 지역권 취득과 불가분성에 관한 조항으로,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며,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지역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1조
대한민국 민법 제291조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인 지역권의 내용과 관련된 판례들을 규정하며, 기존 통로가 있어도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명시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2. 조문
제292조(부종성)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92조
제292조(부종성)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292조와 관련된 사례 내용이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4.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292조와 관련된 판례 내용이 비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