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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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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해설:


  • 이행보조자: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대리인(예: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채무자가 고용한 사람(피용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고의, 과실: 이행보조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일부러) 또는 과실(부주의)로 채무불이행(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을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본다: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예시:

  • 예술의 전당 화재 사건: 공연 기획사가 계약을 맺고 공연을 진행하던 중, 외주업체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공연이 중단된 경우, 공연 기획사는 이행보조자인 외주업체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채무자가 배달원을 통해 물건을 배송하는 경우, 배달원의 과실로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핵심:채무자는 자신이 직접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이행하더라도, 그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 제391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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