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1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16조는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빌린 경우, 각 차주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다. 공동차주 중 한 명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다른 차주에게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들은 채권자 보호와 채무 이행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한민국 민법 제6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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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第616條(共同借主의 連帶義務)중국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