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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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47조는 건물 등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해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이 부분은 현재 비어 있다. 전차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판례 동향을 제시하고, 향후 판례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 등을 더불어민주당의 법률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조문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1.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2. 2.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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