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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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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18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한다. 부부의 일방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 불명 등 여섯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들은 혼인 외 자녀의 인지 의무, 친권 행사, 간통으로 인한 자녀의 인지 문제 등 민법 제818조의 적용과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며, 자녀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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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18조(재판상 이혼의 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818조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갑과 을은 혼인 외의 관계에서 자녀 A를 낳았다. 갑은 A를 인지하지 않았고, 을은 A를 단독으로 양육했다. 이후 갑과 을은 법적으로 혼인하였으나, A는 여전히 갑의 인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 경우, 갑은 혼인 후에도 A를 인지할 의무가 있는가?

판례는,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인지는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혼인 후에도 인지 의무는 지속된다고 판시하였다. 갑은 혼인 후에도 A를 인지할 의무가 있다.

사례 2: 병과 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며 자녀 B를 낳았다. 병은 B를 인지하였고, 이후 병과 정은 법적으로 혼인하였다. 그러나 정은 B에 대한 친권 행사를 병에게 위임하였다. 이후 병과 정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정은 B에 대한 친권을 다시 행사하고자 했다. 이 경우, 정은 B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판례는,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될 수 있으며,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정은 B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례 3: 무는 갑의 처인 정과 간통하여 자녀 C를 낳았다. 갑은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무는 C에 대한 인지를 거부하였다. 이 경우, 갑은 무에게 C에 대한 인지를 강제할 수 있는가?

판례는, 간통으로 태어난 자녀라 하더라도, 친생자 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인지는 자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판시하였다. 갑은 무에게 C에 대한 인지를 강제할 수 없다. 다만, 갑은 C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판례들은 민법 제818조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보여준다. 각 사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되며, 법원의 판결은 자녀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민법 제818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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