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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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3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 청구권 소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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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한자 혼용: 第823條(詐欺, 强迫으로 因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zh-Hani 詐欺 또는 强迫으로 因한 婚姻은 詐欺를 안 날 또는 强迫을 免한 날로부터 3月을 經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zh-Hani

2.1. 원문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한자 혼용: 第823條(詐欺, 强迫으로 因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zh-Hani 詐欺 또는 强迫으로 因한 婚姻은 詐欺를 안 날 또는 强迫을 免한 날로부터 3月을 經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zh-Hani

2.2. 한자 혼용

第823條(詐欺, 强迫으로 因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중국어 詐欺중국어 또는 强迫중국어으로 因중국어한 婚姻중국어은 詐欺중국어를 안 날 또는 强迫중국어을 免중국어한 날로부터 3月중국어을 經過중국어한 때에는 그 取消중국어를 請求중국어하지 못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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