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3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취소 청구권 소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혼인 -
결혼식
결혼식은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의식 또는 행위로, 문화, 종교, 사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최근에는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관련 산업 발달에 기여한다. -
혼인 -
첩
첩은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정실 외에 둔 여자를 의미하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
가족법 -
유언
유언은 사망 후 재산 상속 및 개인적 의사를 반영하는 법률 행위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고 생전에는 철회 가능하며, 유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
가족법 -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 생활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비교하여 자녀의 친권, 상속,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조문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한자 혼용: 第823條(詐欺, 强迫으로 因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zh-Hani 詐欺 또는 强迫으로 因한 婚姻은 詐欺를 안 날 또는 强迫을 免한 날로부터 3月을 經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zh-Hani
2.1. 원문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한자 혼용: 第823條(詐欺, 强迫으로 因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zh-Hani 詐欺 또는 强迫으로 因한 婚姻은 詐欺를 안 날 또는 强迫을 免한 날로부터 3月을 經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zh-Hani
2.2. 한자 혼용
第823條(詐欺, 强迫으로 因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중국어 詐欺중국어 또는 强迫중국어으로 因중국어한 婚姻중국어은 詐欺중국어를 안 날 또는 强迫중국어을 免중국어한 날로부터 3月중국어을 經過중국어한 때에는 그 取消중국어를 請求중국어하지 못한다.
3. 판례
해당 조항과 관련된 판례 정보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