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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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4조는 혼인 취소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8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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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第824條(婚姻取消의 效力) 婚姻의 取消의 效力은 旣往에 遡及하지 아니한다.

2.1. 조문의 의의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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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련 판례

3.2.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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