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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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
제목
제목혼인에 의한 국적취득의 특례
본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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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第826條의2(成年擬制) 未成年者가 婚姻을 한 때에는 成年者로 본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 (성년의제)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2.2. 한자 조문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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