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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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31조는 부부가 각자 특유재산을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부부의 재산 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판례 정보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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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831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2. 2. 한자 조문
夫婦는 그 特有財産을 各自 管理, 使用, 收益한다.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831조한국어에 대한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 있으므로, 관련 판례를 찾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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