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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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민사 재판 절차와 강제집행 절차를 규정하며, 재판 관할, 당사자, 변론, 상소심 절차 등을 상세히 다룬다. 소송의 공정성, 신속성, 경제성을 추구하며, 조정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포함한다. 형사소송과는 당사자 간의 대등한 관계 설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시간적, 장소적, 인적, 물적 효력의 한계를 가지며, 국제사법과의 관계를 통해 외국 사건에 대한 물적 효력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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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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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
법률 종류 | 법률 |
소관 부처 | 법무부 |
주요 내용 | |
적용 범위 | 민사소송 절차 규정 |
주요 조항 | 관할 소송 재판 증거 상소 |
관련 법률 | 민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
제정 및 개정 | |
제정일 | 1960년 4월 4일 |
법률 제정번호 | 법률 제547호 |
최근 개정일 | 2023년 12월 19일 |
최근 개정 법률번호 | 법률 제19663호 |
관련 정보 | |
위키문헌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
2. 체제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크게 재판 절차와 강제 집행 절차로 나뉜다.[1] 재판 절차는 대한민국 전역의 법원에 사건을 공평하게 분산시키는 기준(관할), 민사 재판 당사자의 능력, 재판을 담당할 법원의 조직·자격·구성 등을 규정한다.[1] 또한 재판자와 당사자가 함께 논의하는 변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리는 재판, 제1심 이후 상소심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한다.[1]
민사소송의 이념은 분쟁 해결을 공정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는 데 있다. 이 세 가지 이념은 서로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주장한다.[1]
재판 절차가 끝나면 패소자는 승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가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를 규정한다.[1]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법은 재판 절차와 강제 집행 절차를 모두 포함한다.[1] 민사소송법에는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 제도가 있는데, 이는 재판 후 강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1] 보전 처분은 이론적으로 본래 민사 소송의 부수 절차에 해당한다.[1]
3. 이념
한편, 조정 제도는 법령 적용보다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택 임대차, 신분권 관련 분쟁과 같이, 법률적 판단 외에 윤리성,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조정 제도의 활용이 강조된다.[1]
4. 형사소송법과 관계
형사소송은 민사소송에서 발전된 한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의 대결 구도로 이루어지며, 민사소송의 이념 중 하나인 당사자의 공평한 대우를 최종 목표로 한다.[1]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지위를 검사와 대등하게 하여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한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애초부터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1]
5. 민사소송법의 효력과 그 한계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 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민사 분쟁에 미친다.
5. 1. 물적 효력의 한계
국제사법 제2조에는 외국 사건에 대한 물적 효력, 즉 재판 관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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