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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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상법 제324조는 발기인의 책임 면제 및 주주의 대표 소송에 관한 조항입니다.
상법 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403조(대표소송) 내지 제406조(재심의 소) 및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주요 내용:
- 발기인의 책임 면제: 회사가 성립된 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0조 준용).
- 주주의 대표소송: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발기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3조 준용). 회사가 주주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의 소: 발기인에 대한 책임 추궁 판결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6조 준용).
- 다중대표소송: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발기인에게 준용됩니다. (상법 제406조의2 준용).
참고:
- 발기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인수를 하는 등 회사 설립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대표소송: 회사가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소수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개정:2020년 12월 29일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상법 제406조의2) 조항이 발기인에게도 준용됨이 명확히 추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32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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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24조 | |
제목 | 납입증명서류의 조사보고 |
조문 내용 | 검사인은 제302조제2항 또는 제3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발기인 또는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설 | 이 조문은 검사인이 제302조 제2항 또는 제310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사하고, 그 보고서를 발기인 또는 이사에게 제출해야 함을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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