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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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상법 제353조는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조문 해설:
- 제1항: 회사가 주주나 질권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독촉)를 할 때,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나 주주 또는 질권자가 회사에 따로 알린 주소로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주주명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주주 등이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제2항: 제304조 제2항은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및 최고에 관한 규정으로,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통지 또는 최고가 발송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회사와 주주 간의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참고:
- 주주명부: 주식회사가 주주에 관한 사항(주주의 성명, 주소, 소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입니다(상법 제352조).
- 통지: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 최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입니다.
관련 조문:
- 상법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①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민법 제148조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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