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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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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상법 제375조는 사후설립에 관한 조항입니다.
상법 제375조 (사후설립)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주요 내용


  • 사후설립의 정의: 회사가 설립된 후 2년 이내에, 회사 설립 전부터 존재하던 재산을 영업을 위해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적용 요건:
  • 취득하는 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100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회사가 성립한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준용 규정 (제374조): 사후설립은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여,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보호하고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결의해야 합니다(상법 제434조).
  • 제 374조는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목적사후설립 규정은 회사가 현물출자나 재산인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설립 시에는 현물출자에 대해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회사 설립 후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사후설립 시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참고

  • 2011년 4월 14일에 전문개정되었습니다.
  • 특별결의가 없는 사후설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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