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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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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상법 제393조의2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조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정관에 근거하여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위의 사항들을 제외한 이사회의 권한은 위원회에 위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최소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모든 이사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이사들은 필요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 결의사항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15조의2 제6항).
  • ⑤ 위원회의 설치, 운영, 권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법 및 관련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 따릅니다.

참고 자료:

  • 상법: 이사회의 권한은 상법 제39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PwC - 이사회 관련 상법 주요 내용: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상법 조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 PwC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위한 고려사항: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상법 제393조의2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 위키백과 - 대한민국 상법 제393조의2: 상법 제393조의2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합니다.[3]

추가 설명:

  • 이사회 내 위원회 종류: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이 있으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목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 주요 목적은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금융회사: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8]


대한민국 상법 제393조의2
대한민국 상법 제393조의2
조문 제목이사의 의무와 책임
본문 내용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가 제399조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 조문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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