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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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상법 제400조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에 관한 조항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책임 면제 (제400조 제1항)
- 이사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상법 제399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주주 전원의 지분적 이익을 고려하여,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을 때만 책임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동의 방법은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하며, 주주총회 결의뿐 아니라 개별적인 동의도 인정됩니다.
- 단, 이 조항으로 면제되는 책임은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에 한하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정관에 따른 책임 감경 (제400조 제2항)
-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회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일정 부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책임 감경 한도는 이사가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등 포함)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이사가 경업 금지 의무(제397조),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의무(제397조의2), 자기 거래 금지 의무(제398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취지 및 효과
-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책임 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유능한 경영인을 영입하고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책임 감경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이사 책임 감경 제도는 이사직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키고, 회사의 이사 배상 책임 보험료를 감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집행임원에게도 위와 같은 책임 감면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415조, 제415조의2 제6항, 제408조의9).
대한민국 상법 제4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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