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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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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상법 제433조는 정관 변경 방법에 관한 조항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조항 해설:


  • 제1항: 정관 변경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기본적인 규칙을 변경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주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 제2항: 정관 변경 안건의 주요 내용을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상법 제363조) 주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정관 변경 절차 (추가 정보):

  •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 변경은 일반적인 주주총회 결의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특별결의'라고 하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434조).
  • 종류주주총회: 특정 종류의 주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정관 변경의 경우, 해당 종류 주식을 가진 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정관 변경 사항 중 상호 변경과 같이 등기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 후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4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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