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5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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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상법 제522조는 회사의 합병에 관한 조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① 회사가 합병을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공고에 기재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해야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 합병계약서 작성 및 주주총회 승인 필수: 회사가 합병을 하려면 반드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합병계약 요령 통지 및 공고: 합병계약의 주요 내용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시 주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 특별결의 요건: 합병 승인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법 제522조의3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5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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