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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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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 전자서명의 정의 및 법적 효력: 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2020년 개정):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간의 구분이 없어지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인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 기준을 준수한다고 인정되는 인증기관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전자서명의 요건: 전자서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능적 동등성, 진정성, 무결성, 기술 중립성 등의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자서명법 관련 자료:

  • 법령 정보: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인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공인인증서가 널리 사용되었으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습니다. '천송이 코트' 사건은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대표적인 불편 사례로 언급됩니다.

대한민국 전자서명법
대한민국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관련 이미지
대한민국 전자서명법 관련 이미지
종류
법률 종류법률
제정 법률 약칭전자서명법
소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혁
제정1999년 3월 29일 법률 제5939호
전부 개정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65호
시행2020년 12월 10일
주요 내용
목적이 법은 전자서명 및 전자서명인증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전자서명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정의"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제1호)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서명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인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제2호)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서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인 기록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전자서명의 효력전자서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에 따른 서명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전자서명인증사업전자서명인증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관련 법률
관련 법률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부 링크
법제처 링크(현행) 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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