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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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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 전자서명의 정의 및 법적 효력: 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2020년 개정):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간의 구분이 없어지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인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 기준을 준수한다고 인정되는 인증기관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전자서명의 요건: 전자서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능적 동등성, 진정성, 무결성, 기술 중립성 등의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자서명법 관련 자료:

  • 법령 정보: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인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공인인증서가 널리 사용되었으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습니다. '천송이 코트' 사건은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대표적인 불편 사례로 언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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