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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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제1조).
주요 내용:
- 표시·광고의 정의: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 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등)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용기, 포장, 사업장 내 표지판, 광고 등이 해당됩니다(제2조).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3조).
- 거짓·과장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진 표시·광고
- 기만적인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하는 표시·광고
- 부당 비교 광고: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을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
- 비방 광고: 다른 사업자나 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
- 중요정보 공개 제도: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표시·광고 실증제: 사업자가 자신이 한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중지명령제: 긴급하게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손해배상 책임: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의 주무 부처로서, 법 집행 및 관련 정책 수립을 담당합니다.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표시광고법 관련 정책, 심결례, 보도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24: 소비자 피해/분쟁 관련 사례 및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 보도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24: 소비자 피해/분쟁 관련 사례 및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대한민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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