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8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138조
대한민국 형법 제138조
| 조문 번호 | 제138조 |
|---|---|
| 제목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원문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죄수 | 1죄 |
| 보호법익 | 공무의 적정 |
| 객체 | 공무원의 직무집행 |
| 행위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
| 주관적 구성요건 | 위계의 인식 및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 |
| 관련 조문 | 제136조 (직무집행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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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1. 대한민국 형법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대한민국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2.2.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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