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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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47조는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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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第147條한국어(도주원조/逃走援助한국어)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 대한민국 형법 제147조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第147條한국어(도주원조/逃走援助한국어)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2. 한자 조문

3. 판례

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147조 관련 판례 정보가 비어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하여 보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