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8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48조는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그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 정보는 추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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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148조는 간수자의 도주원조에 관한 조항이다.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간수하거나 호송하는 사람이 도주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 대한민국 형법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48條(看守者의 逃走援助)zh-Hani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2. 한자 조문
第148條(看守者의 逃走援助)zh-Hani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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