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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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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는 현주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죄를 규정한다. 불을 질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는 방화죄의 실행 착수 시점, 건조물의 개념, 방화의 고의 인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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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조문 번호제164조
조문 이름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원문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공익건조물 또는 타인소유의 건조물을 방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37장 방화의 죄
본문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공익건조물 또는 타인소유의 건조물을 방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조문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1]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1]을 소훼[2]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1]을 소훼[2]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2. 한자 조문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1]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례

방화죄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3]

아래는 하위 섹션인 '실행 착수 관련 판례'와 '기타 판례'에서 중복되지 않는 판례들이다.


  •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한다.[3]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후 그 가옥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한다.[4]
  •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우사에 대한 방화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6]
  • 아직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질에 불을 점화하지 않았다면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3]
  •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신체 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발각시의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4]
  •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혔다면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진다.[5]
  • 동거인과의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인 서적 등을 동거인 소유의 가옥 뒷마당에서 불태워 버리려 한 경우에는 가옥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6]

3. 1. 실행 착수 관련 판례

건조물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애는 방화죄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계속 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죄가 성립된다.[3] 매개물을 통해 점화하여 건조물을 태워 없애는 방화죄의 경우,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붙였거나, 범인의 행위로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 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 불이 옮겨붙지 않았더라도 방화죄를 실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4]

절도한 물건이 담긴 용기에 불을 붙인 목적이 절도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인화성이 강한 석유를 사용하여 건물에 쉽게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점화하여 건물을 연소하게 했다면 건조물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5] 방화를 하려는 생각으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뿌려진 것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붙지 않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실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6]

3. 2. 기타 판례


  •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한다.[3]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후 그 가옥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한다.[4]
  • 절도 증거를 인멸하고자 절취품이 담겨 있던 궤에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뿌린 후 점화하였다면 건조물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5]
  •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우사에 대한 방화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6]
  • 아직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질에 불을 점화하지 않았다면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3]
  •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신체 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발각 시의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4]
  •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혔다면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진다.[5]
  • 동거인과의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인 서적 등을 동거인 소유의 가옥 뒷마당에서 불태워 버리려 한 경우에는 가옥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6]

3. 3. 건조물의 개념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7]

참조

[1] 문서 광물을 캐기 위하여 판 굴
[2] 문서 불에 타서 없어지다
[3] 문서 70도330
[4] 문서 2001도6641
[5] 문서 4287형상47
[6] 문서 2001도6641
[7] 판결 2013도3950 판결 대법원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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