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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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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주요 내용:


  • 출석 요구: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듣기 전에 반드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진술거부권 고지'라고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으며 긴급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긴급체포 시 영장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은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체포 시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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