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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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긴급체포에 관한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긴급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긴급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것.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3. 시간적 여유: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②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를 한 경우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④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 그리고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정보
- 긴급체포 후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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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
| 본문 | |
| 제목 | 제200조의3 (긴급체포와 같은 효과) |
| 조문 내용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12조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체포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4조, 제119조,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제201조제2항, 제201조의2, 제203조 및 제2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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