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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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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간 및 절차에 관한 조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 ① 영장청구기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 검사는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청구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긴급체포서(제200조의3 제3항)를 첨부해야 합니다.
  • ② 즉시 석방: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 ③ 재체포 제한: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습니다.
  • 검사의 법원에 대한 통지 의무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들을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 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3. 석방의 일시, 장소 및 사유
참고:

  • 긴급체포(제200조의3):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체포할 필요가 있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긴급 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등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제 200조의 4 제 5항)
  • 사법 경찰관은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 200조의 4 제 6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목긴급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소속 법령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조문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체포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체포현장에서는 고지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체포된 장소로부터 이동하여 고지할 수 있다.
내용1.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
2. 제200조의5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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