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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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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구속에 관한 조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01조(구속)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단서: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 구속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 구속영장 청구 주체: 검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
  • 경미 범죄: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사건은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 가능

참고 조항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심문 절차, 변호인 선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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