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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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내용:
-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핵심 내용 해설:
- 긴급체포 시 예외적 허용: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시간 제한:
- 압수·수색·검증: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만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합니다.
- 압수수색영장 청구: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 사후 영장 청구 의무: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보관하려면 반드시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만약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압수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 적용 범위: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대상이며, 체포 현장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1]
참고 조문: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 제1항제2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허용합니다.
종합:형사소송법 제217조는 긴급체포라는 특정 상황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시간 제한과 사후 영장 청구 의무를 두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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