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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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조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피의자가 내용의 추가, 삭제,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 ③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하면, 피의자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음)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진술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피의자에게 내용을 확인시켜 진술의 임의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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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 | |
| 조문 제목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 원문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진술자의 자술(自述)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항의 조서는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게 한 후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 해설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진술자의 자술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조서는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게 한 후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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